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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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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 대신,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효과:


  • 채권 이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받을 돈)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 변제 효과: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독점적 만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 부담: 제3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무자력)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의 요건:

  •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등이 없어야 전부명령이 유효합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비교:| 구분 | 전부명령 | 추심명령 |

| ------------ | ----------------------------------------------------------------------------------------------------- | -------------------------------------------------------------------------------------------------------- |

| 개념 |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직접 추심 |

| 우선변제 | 가능 (다른 채권자 배제) | 불가능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 |

| 위험부담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가 손해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 가능 |

| 압류경합 | 압류가 경합되면 발령 불가 | 압류 경합 시에도 발령 가능 |
전부명령 관련 추가 정보: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 이전의 효과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됩니다.
  •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경우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명령
전부명령
종류민사집행법 상의 집행절차
정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후, 압류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이전시켜 채무를 변제받도록 하는 집행방법
요건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존재해야 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함 (압류금지채권 제외)
압류, 경합, 배당요구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함
효과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됨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승계함
불복 방법즉시항고
관련 조문민사집행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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