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6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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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6품(正六品)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18품계 중 11번째 등급의 품계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문관과 무관에게 모두 정6품 품계가 주어졌습니다.
문관의 경우:
- 상계: 조의랑(朝議郞)
- 하계: 승의랑(承議郞) ([8]에서 승훈랑(承訓郞)도 하계로 언급됨)
무관의 경우:
- 상계: 요무장군(耀武將軍)
- 하계: 요무부위(耀武副尉)
정6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좌랑, 감찰, 사무관([4]), 주부, 부수찬, 기사관, 규장각직각, 좌찬독, 우찬독, 인의, 교수, 겸교수, 군문낭청, 위수, 장사(長史), 부전수, 의금부와 오부의 도사, 별제, 종사관, 부장(部將), 수문장, 부사과, 현감, 찰방, 감목, 병마절제도위 등이 있었습니다([6]).
현대 한국의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했을 때, 정6품은 5급 사무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조선 시대에는 6품 이상을 참상관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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