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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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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7년 5월 30일에 개정되어, 강제 입원 절차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 차별을 해소하며,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본 이념: 정신질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 정의: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경증 환자는 제외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강제 입원 절차 개선:
  •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필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의무화 (1개월 이내)
  • 입원 초기 심사 기간 단축 (3개월 간격)
  •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 경증 정신질환자도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완화
  •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제공:
  • 국가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 정신질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서비스 제공
  • 고용, 교육, 문화 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 동의입원 신설: 자의에 의한 입원이지만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고, 퇴원 시 정신과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경찰관이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단, 행정입원의 직접적인 '신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 동향:

  • 2024년 2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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