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선교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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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22년 2월에 공포된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면적 목적: 일본 학제와 동일하게 정비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동등하게 하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을 표방했습니다.
- 실제 목적: 조선인을 일본 제국에 동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보급하고 저급한 수준의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차 조선교육령과 비교):
- 수업 연한 연장: 보통학교는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3~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국어(조선어) 필수 과목 지정: 폐지되었던 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교육이 여전히 강조되었습니다.
- 사범학교 설치: 독립된 사범학교를 설치하여 교원 양성에 힘썼습니다.
- 전문학교 교육 강화: 사립 전문학교들의 내실을 다지고 시설 확충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 대학 설치 규정 마련: 조선 내 고등 교육 기관 설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 경성제국대학)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인의 고등 교육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 복선제 도입: 일본인을 위한 교육 제도와 조선인을 위한 교육 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차별을 두었습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일본 제국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조선인에게는 여전히 고등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고, 일본어와 일본 문화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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