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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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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어음, 수표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상실자에게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법원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절차


  • 의의: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신고를 최고하고, 권리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입니다.
  • 목적: 분실, 도난 등으로 증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 서면으로 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결정으로 합니다.
  • 공고: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공고합니다.

제권판결의 효과

  • 증권의 무효화: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유가증권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권리 회복: 제권판결 신청인은 증권 없이도 판결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한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의취득 보호: 제권판결 전에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권판결 불복

  • 불복 소송: 제권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사유: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시만약 A가 B로부터 결제용 어음을 받았으나 분실한 경우, A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2. 발행인(B) 및 은행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3.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4. 법원의 공시최고 절차 후 권리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

5. A는 제권판결문을 통해 은행에 어음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은 유가증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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