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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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법원의 부담을 줄이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정전치주의의 목적:
-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 담보: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의 중재 하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 분쟁의 평화적 해결: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고, 당사자 간의 감정 대립을 완화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합니다.
- 법원의 부담 경감: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분야:
- 가사소송: 이혼, 혼인 무효, 친권, 양육권 등 가사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동쟁의 발생 시, 쟁의행위(파업 등)를 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타: 민사 분쟁, 상사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조정 신청: 분쟁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2. 조정 기일 지정: 조정 기관은 조정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3. 조정 진행: 조정위원(법원의 경우 조정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에 실패하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5. 소송 제기(조정 불성립 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거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참고 자료:
- 조정전치주의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0%95%EC%A0%84%EC%B9%98%EC%A3%BC%EC%9D%98](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0%95%EC%A0%84%EC%B9%98%EC%A3%BC%EC%9D%98)
- 이혼 시, 조정전치주의란 무엇일까요?: [https://v.daum.net/v/20150325113016203](https://v.daum.net/v/20150325113016203)
- 조정전치주의, 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officecj&logNo=221749162332&categoryNo=46&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officecj&logNo=221749162332&categoryNo=46&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
조정전치주의는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이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전치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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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 |
영어 명칭 |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
설명 | 행정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
필요성 | 사법부의 소송 부담 경감 행정청의 전문성 활용 신속한 권리구제 |
비판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시간 및 비용 부담 증가 |
관련 법률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적용 예외 |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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