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5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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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5품은 조선 시대의 18품계 중 제10등급에 해당하는 품계입니다.
주요 내용:
- 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
- 문산계: 상계는 봉직랑(奉直郎), 하계는 봉훈랑(奉訓郎)
- 무산계: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彰信校尉)
- 종친계: 1443년(세종 25)에 근절랑(謹節郎)과 신절랑(愼節郎)이 신설되었으나, 1865년(고종 2)부터 문산계와 무산계 품계명을 사용.
- 토관계: 1457년(세조 3)에 봉의랑(奉議郎, 문계), 여충대위(勵忠隊尉, 무계) 신설.
- 처의 직명: 공인(恭人), 종친 처는 온인(溫人)이었으나 1865년부터 공인으로 통일.
- 해당 관직: 부교리, 승문원교리, 교서관교리, 사어, 별좌, 판관, 영, 기주관, 좌권독, 우권독, 부사직, 현령 등.
- 녹봉: 1438년 기준 중미 6석, 조미 20석, 전미 2석, 황두 10석, 소맥 5석, 주 1필, 정포 10필, 저화 4장 등을 1년에 네 차례 지급.
- 과전/직전: 초기에는 과전 45결 지급, 1466년 과전법 혁파 후 직전 35결 지급, 1556년 직전법 폐지 후 매달 미 1석 1두, 황두 10두 지급.
- 갑오개혁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정5품과 함께 5품으로 통합, 품계는 통선랑(通善郎)으로 개칭, 월봉 35원 지급.
현대와의 비교 (참고):
- 네이버 블로그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종5품은 현대의 5급 사무관, 군대의 소령/경찰의 총경,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면장에 해당한다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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