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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8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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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8품은 조선 시대 18품계 중 16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품계입니다.
조선 시대 종8품:


  • 문산계: 승사랑(承仕郎)
  • 무산계: 수의부위(修義副尉)
  • 처의 직명: 단인(端人)
  • 토관계(1457년 신설):
  • 문계: 직무랑(直務郎)
  • 무계: 효용도위(效勇徒尉)
  • 잡직계:
  • 1444년(세종 26) 서반잡직계: 상공부위(尙功副尉)
  • 경국대전:
  • 문계: 부공랑(赴功郎)
  • 무계: 장건부위(壯健副尉) (상공부위에서 개칭)


종8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봉사, 전곡, 별검, 기사관, 부사용, 수문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녹봉이 지급되었습니다.

  • 1438년(세종 20) 녹과(祿科) 기준: 중미(中米) 2석, 조미(糙米) 10석, 전미(田米) 1석, 황두(黃豆) 4석, 소맥 2석, 정포(正布) 4필, 저화 2장
  • 과전/직전: 조선 초기 과전 20결 지급, 1466년(세조 12) 과전법 혁파 후 직전 15결 지급, 1556년(명종 11) 직전법 폐지
  • 속대전: 매달 미 12두, 황두 5두 지급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종8품은 정8품과 함께 8품으로 통합되었고, 품계는 통사랑(通仕郎)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주사, 경무관, 서기관, 총순 등의 관직이 있었으며, 8품 주사에게는 월봉 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고려 시대 종8품:고려 시대에도 종8품 품계가 있었으며, 문산계는 승봉랑(承奉郞)과 승무랑(承務郞), 무산계는 어모교위(禦侮校尉)와 어모부위(禦侮副尉)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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