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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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6호에 따라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정의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8] 2024-01-17)
- 정기적 소득: 특정한 소임을 맡으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원 및 물품 ([2])
- 부정기적 소득: 종교활동(법회, 강연, 원고 등)을 위해 지급받는 금원 및 물품 ([2])
비과세 소득 ([2], [5] 2024-01-17)
-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의 교통지원비
- 일직 및 숙직비
- 본인 학자금
-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 사택제공이익
- 종교단체가 매매, 임차한 사택을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해당 소득은 비과세 ([1] 2025-01-29)
신고 방법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2024-01-17)
1.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5] 2024-01-17)
-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7월 10일과 1월 10일) 신고·납부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5] 2024-01-17)
-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5] 2024-01-17)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2024-01-17)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5] 2024-01-17)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4-01-17)
-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 소득이 아니며, 그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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