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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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국판결(終局判決)은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해당 심급(審級)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재판 단계에서 더 이상 다툴 내용이 없도록 결론을 내리는 판결입니다.
종국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전부판결: 사건의 모든 쟁점에 대해 판결하는 것입니다.
- 일부판결: 사건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먼저 판결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판결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 추가판결: 일부판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판결입니다.
종국판결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 본안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입니다.
- 소송판결(각하판결):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종국판결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보통 2주) 내에 상소(항소,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বিষয়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중간판결: 종국판결을 내리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거나, 특정 쟁점에 대해 먼저 판단하는 판결입니다. 중간판결만으로는 소송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 판결의 확정: 종국판결에 대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며,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합니다.
종국판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종국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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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판결 | |
| 정의 |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법원이 소송물에 대해 내리는 종국적인 의사표시 |
| 종국판결 종류 | 전부판결 일부판결 추가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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