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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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범은 형법상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성립하며, 정범의 고의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해도 성립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도 성립하며, 정범이 누구인지 확지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법원은 도박, 저작권 침해, 무면허 의료 행위, 무면허 운전 등을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인정했다. 반면, 입영 기피를 하는 사람에게 이별 인사를 한 것은 방조 행위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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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 |
---|---|
형법 | |
종범 | 형법에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여 성립하는 범죄 |
로마자 표기 | jongbeom |
기본 정보 | |
관련 법률 | 형법 |
관련 내용 | |
종범의 성립 요건 |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고의 |
종범의 처벌 |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 |
종범의 종류 | 일반 종범 특수 종범 |
관련 용어 | 정범 공범 방조 |
참고 문헌 | |
서적 인용 | 배종대, 형법총론, 제5판, 홍문사, 서울, 1999, 524쪽 |
2.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조 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행위(도박죄 방조)[11]
-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12]
- 무면허 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13]
-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한 행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14]
반면, 이미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고 하면서 악수를 나눈 것은 병역법 위반(입영기피)의 범죄 의사를 강화시킨 방조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다.[15]
2. 1. 방조의 개념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8]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나,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 방조자의 죄책이 인정된다.[9]2. 1. 1. 방조의 고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10]2. 2. 편면적 종범
편면적 종범의 경우에도 정범의 범죄 행위 없이는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5]2. 3. 실행 착수 전 범죄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한다.[6]2. 4. 정범 인지 여부
형법상 방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에 의해 실행되었는가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7]2. 5. 방조 행위 긍정 사례
대한민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방조 행위를 인정하였다.-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행위는 도박죄의 종범(방조범)에 해당한다.[11]
-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조범에 해당한다.[12]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진료 행위 후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 방조로 본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13]
-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행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14]
2. 6. 방조 행위 부정 사례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의미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고 하면서 악수를 나눈 것은 입영기피의 범죄 의사를 강화시킨 방조 행위가 아니다.[15]참조
[1]
서적
형법총론
홍문사
1999-05-30
[2]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1984-11-27
[3]
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1906 판결
1985-11-26
[4]
판례
대법원 1995.9.29. 선고 95도456 판결
1995-09-29
[5]
판례
74도509
[6]
판례
96도3377, 2005도872
[7]
판례
76도4133
[8]
판례
96도1639
[9]
판례
84도2987
[10]
판례
2003도6056
[11]
판례
70도1218
[12]
판례
2005도872
[13]
판례
82도122
[14]
판례
2000도1914
[15]
판례
82도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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