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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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3], [4])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 ([6], [9])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 ([6], [9])
- 프리랜서 ([6])
- 개인사업자 ([1])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9])
-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이중 근로소득자 ([9])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9])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사람 ([9])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9], [1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1], [6])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1], [6], [9])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4], [6], [12], [13])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1], [6], [10])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6], [10])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를 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6], [10])
-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 방문납부 ([12])
종합소득세율 (2023년 귀속 소득 기준): ([5], [8], [11])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관련 추가 정보:
-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7])
-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9], [10])
-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3])
-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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