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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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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소송의 제기 요건:


  •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감사 청구 대상:
  •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주민소송의 유형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1. 행위 중지 청구 소송: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 취소/변경/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 소송: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위법 확인 소송: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단,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요구하는 소송)
주민소송의 관할 법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입니다.
주민소송의 실효성:주민소송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57건 중 주민이 일부라도 승소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소송 요건이 까다롭고 주민들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14일 용인 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민소송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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