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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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주식매수선택권(株式買受選擇權)은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도 불리며, 회사의 임직원 등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부여됩니다.
-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직원에게는 동기 부여를, 회사에게는 유능한 인재 유치 및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종류
-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 부여 개수, 행사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입니다.
-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 부여 개수, 행사가격 등이 고정되지 않고, 결정 방법 또는 결정 산식만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규
- 상법: 주식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근거, 조건, 행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증권거래법: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1. 정관 규정: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합니다. (상법 제434조 준용)
3. 계약 체결: 회사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 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 조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행사 기간: 정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행사 가격: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세무
- 비과세 혜택: 벤처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금 산입: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법인은 특정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최대주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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