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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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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합병, 영업 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핵심 내용:


  • 목적: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투하 자본 회수 기회를 제공하여 합병, 영업 양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발생 요건: 합병, 영업 양도 등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집니다.
  • 행사 자격: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절차:

1. 주주총회 전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 매수를 청구합니다.

  • 매수 가격: 회사와 주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추가 정보:

  • 역사: 주식매수청구권은 미국에서 유래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에 한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 인정 범위: 주식회사의 합병, 분할합병, 영업 양도 및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규모 합병: 소규모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 개선 과제: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주주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주식회사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라면, 이 권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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