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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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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


  • 평등 취급: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 배당, 잔여 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적용 범위: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와 맺는 법률관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주와 회사 간의 별도 사업상 거래나 주주가 되기 전의 주식 청약인과 회사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시 효과: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 간 차등 취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평등 원칙과 관련된 추가 정보

  • 주주 간 차등적 취급: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주 차등 취급이 주주와 회사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정의와 형평에 맞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신주인수계약: 투자 유치를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의 공정한 운영과 주주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하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 평등의 원칙
개요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내용
의결권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이익배당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잔여재산 분배회사가 청산될 때, 주주는 잔여재산을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신주인수권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는 자신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예외
종류주식정관에 의해 특별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된 주식 (예: 의결권 없는 주식, 우선주)의 경우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소수주주권소수의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참고 법령
대한민국 상법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의결권), 제464조 (이익배당), 제532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418조 (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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