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 규정을 두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약칭은 주택임대차법이다.
###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토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목적: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2년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2020년 7월 31일 개정)
-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2020년 7월 31일 개정)
-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2023년 4월 18일 개정)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
### 계약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주택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괴한 경우
- 주택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퇴거해야 하는 경우
- 임대인(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주요 개정 연혁
-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 2023년 4월 18일: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및 임차권등기명령 집행 관련 개정
- 2024년 10월 7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 조정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추가 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2020년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었다.
-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
제정 | |
제정일 |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 |
전부개정 |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88호 |
일부개정 |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47호 2009년 5월 8일 법률 제9640호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4호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47호 2015년 1월 13일 법률 제12989호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4호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호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4호 2023년 4월 18일 법률 제19326호 |
목적 | |
목적 |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 |
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 주거용 건물 (주택) |
대항력 | 임차인이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 |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대항력 및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 |
최우선변제권 | 소액 임차인 보호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 |
임대차 기간 |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인 경우 2년으로 간주 |
계약 갱신 청구권 |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 가능 (1회 한정) |
차임 증감 청구권 |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차임 증감 청구 가능 (제한 있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
관련 법률 | |
민법 | 주택 임대차 관계에 대한 일반 규정 |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지원 관련 |
부동산등기법 | 임차권 등기 관련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