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멕시코 대사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은 대한민국 주재 멕시코 외교 공관이다. 멕시코는 대한민국과 1962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78년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경제 협력, 문화 홍보, 멕시코 국민 보호, 여권 발급, 사증 발급 등이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90일간 멕시코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멕시코의 재외 공관 - 주미국 멕시코 대사관
주미국 멕시코 대사관은 멕시코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외교 공관으로, 멕시코 국민 보호, 외교 및 경제 관계 증진, 멕시코 문화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내 여러 도시에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운영한다. - 대한민국-멕시코 관계 -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1962년 초대 대사 부임 이후 현재 21명의 대사가 역임한 멕시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 대한민국-멕시코 관계 - 합의를 위한 연합
합의를 위한 연합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수 확대를 반대하며 중간 규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비상임 이사국 확대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다. - 1978년 설립 - 휴먼 라이츠 워치
휴먼 라이츠 워치는 1978년 설립된 국제 NGO로, 전 세계 인권 침해를 조사 및 보고하고 인권 보호 정책을 옹호하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보고서로 신뢰를 얻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1978년 설립 -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은 1978년 사우르 혁명으로 수립된 공산주의 국가로, 소련의 지원 아래 사회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슬람 세력의 반발과 내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1992년 붕괴되었다.
주한 멕시코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1978년 3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동 14 트윈트리 타워B 17층 |
상급 기관 | 멕시코 외무부 |
웹사이트 | 주한 멕시코 대사관 웹사이트 |
2. 역사
멕시코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대한민국과는 1962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은 1962년 7월 멕시코시티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고, 멕시코는 1978년 3월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은 1966년 문화협정, 무역협정, 1979년 사증면제협정, 1988년 항공협정, 1989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1994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2. 1. 수교 이전
멕시코는 대한민국과 1962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2. 2. 수교 이후
멕시코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대한민국과는 1962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은 1962년 7월 멕시코시티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고, 멕시코는 1978년 3월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은 1966년 문화협정, 무역협정, 1979년 사증면제협정, 1988년 항공협정, 1989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1994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였다.3.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 1. 외교 및 교섭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3. 2. 경제 협력
대한민국 정부와의 경제 협력 및 수출 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3. 3. 문화 홍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3. 4. 영사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경제 협력, 수출 진흥,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멕시코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4. 양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
참조
[1]
뉴스
멕시코 대사 “한국은 멕시코 3대 교역국, FTA 성공 바란다”
https://www.chosun.c[...]
[2]
뉴스
'아스테카-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특별전 인사말 하는 브루노 피게로아 대사
https://newsis.com/v[...]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