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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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은 2000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무원 앨버트 맥팔랜드의 지시로 독성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 470병(1병당 16온스, 475ml)이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무단 방류된 사건입니다. (2024-10-29)
사건 경과:
- 2000년 2월: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는 군무원에게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싱크대에 버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군무원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맥팔랜드는 욕설과 함께 지시를 강요했습니다.
- 2000년 7월: 이 사건은 군무원의 제보로 녹색연합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 2000년 7월 24일: 미8군사령관 다니엘 페트로스키는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 2000년 9월 8일: 미8군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법과 미군 규정을 위반했음을 시인하고,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처리:
- 맥팔랜드는 한국 법원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SOFA 협정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 2004년 1월 9일: 한국 법원은 맥팔랜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맥팔랜드는 항소했고, 2005년 1월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주한미군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환경단체들은 주한미군의 환경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슈워처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이 사건은 한미 행정협정(SOFA)의 환경 관련 규정 개선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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