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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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법률 효과가 부여되는 행위입니다. 법률적 행위라고도 하며,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준법률행위의 특징:
- 법률 효과: 당사자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 의사 표시와의 관계: 법률 행위와 달리 의사 표시가 필요하지 않거나, 의사 표시의 내용과 법률 효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법률행위의 종류:준법률행위는 크게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표현행위: 일정한 의식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 의사의 통지: 최고(독촉), 거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사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 관념의 통지: 채권 양도 통지, 승낙, 총회 소집 통지 등과 같이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 감정의 표시: 용서와 같이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2. 사실행위: 의사 표현 없이, 외부적인 행위의 결과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 순수사실행위: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점 등과 같이 순수한 사실적 결과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 혼합사실행위: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등과 같이 사실 행위와 의사적 요소가 결합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와 법률행위의 비교:| 구분 | 법률행위 | 준법률행위 |
| ------------ | ------------------------------------------------------------------------------------------------------------------------------------------------------------------------ | ---------------------------------------------------------------------------------------------------------------------------------------------------------------------------- |
| 의사표시 | 필수적 요소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효과 발생) | 필요하지 않거나, 의사표시의 내용과 법률 효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법률 효과 |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발생 |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 |
| 예시 | 계약, 유언, 증여 등 |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채권양도 통지), 사실행위(유실물 습득, 사무관리) 등 |
| 관련 규정 적용 |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 착오, 대리 등에 대한 규정 적용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단, 표현행위에는 유추 적용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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