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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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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증거법은 형사 소송에서 증거의 증명력, 증거능력, 그리고 증거 채택과 관련된 법적 원칙을 다룬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결정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강요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진술에 준하는 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캘리포니아주 증거법은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전문증거, 성폭행 피해자 보호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예외 조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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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증거법
분야법학
하위 분야소송법
목적
증거법 목적재판에서 사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및 원칙을 규정
핵심 원칙
증거 능력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자격
증거력증거가 가지는 증명력의 정도
증거재판주의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
적법절차 원칙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요구
주요 내용
증거의 종류인증
문서 증거
물증
전문증거
증거 조사 절차증거 신청, 증거 조사, 증거 결정 과정
증거의 평가증거의 신뢰성, 증명력 평가
증거법의 적용 범위형사 소송, 민사 소송, 행정 소송 등 다양한 재판 절차
역사
초기 형태고대 사회의 관습법적 증거 제도
발전 과정중세 시대의 마녀 재판, 근대 시대의 법전화 과정을 거쳐 현대적 형태로 발전
현대 증거법과학 기술 발전, 인권 의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특별법각 특별법에서 증거법 관련 규정
참고 문헌
관련 서적법학 전문 서적, 판례집
관련 논문법학 학술 논문
관련 주제
연관 분야법률, 법철학, 논리학
관련 개념추론, 증명, 합리성

2.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에 대한 법관의 자유 판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어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2. 1.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제307조~제318조의3)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이 결정된다. 단, 제308조의2부터 제310조의2까지의 법령에 따라 증거능력을 제한할 수 있고, 제314조에 따라 예외상황이 발생할 경우 진술을 요하는 자의 진술에 준하는 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1]

3. 미국

미국은 각 주마다 증거능력에 대한 법률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발안을 통해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1. 캘리포니아주 증거법

주민발안 제8조에 따라 모든 관련 증거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는 예외로 (1) 전문증거, (2) 성폭행 피해자 보호법, (3) 1982년 이전 특권, (4) 유죄를 인정하는 제안, (5) 취소된 유죄 인정,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 언론인의 특권, (8) 판사의 재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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