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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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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증권선물위원회(證券先物委員會,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는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증권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의 주요 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설립 근거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


  • 증권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증권 및 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

구성증권선물위원회는 차관급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 위원으로 금융, 증권, 선물, 회계 분야 전문가 또는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전공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능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회계 부정 및 부실 감사를 감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최근 활동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기업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정치 테마주 풍문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참고사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기여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기본 정보
국가대한민국
약칭증선위
영문명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설립
설립일2008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 명칭증권관리위원회 (1968년 1월 15일 ~ 1998년 3월 31일)
조직
소속금융위원회
위원장김소영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역할
주요 기능증권 및 선물 시장의 감시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제재
회계 감리 및 감독
금융 투자업에 대한 감독
관련 법률
법적 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외부 링크금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증권선물위원회, 자통법 시행 이후 5년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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