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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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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 개발, 수질 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 시설, 오물 처리 시설, 수리 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등에 부과됩니다.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에 부과됩니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 및 세율 (2025년 2월 14일 기준):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 온천수: 1㎥당 100원
  • 기타 용수: 1㎥당 20원
  • 지하자원: 광물 가액의 0.5%
  • 컨테이너: 컨테이너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당 15,000원
  • 원자력 발전: 발전량 1kWh당 1원
  • 화력 발전: 발전량 1kWh당 0.3원
  • 특정부동산분: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부분,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표준 및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방분: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부분,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 방법:

  • 특정자원분: 분기별 세액을 산출하여 1월, 4월, 7월, 10월에 부과합니다.
  •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함께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시, 군, 구청 세무 담당 부서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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