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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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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했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으로서,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0-10-09) 지연손해금은 '지연이자'라고도 불립니다. (2009-10-29)
지연손해금의 종류:


  • 약정 지연손해금: 당사자 간에 약정한 이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연체이자율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023-04-10)
  • 법정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지연손해금입니다. (2023-04-10)
  • 민사 법정이율: 연 5% (2020-10-09)
  • 상사 법정이율: 연 6% (2020-10-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상 이율: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판결 선고 시까지는 법정이율을,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소촉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받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행기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2009-10-29)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2022-03-16)

지연손해금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은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03-16)
참고사항:

  • 판결문에서는 지연손해금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는 연 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시됩니다. (2023-01-11)
  • 약정이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 도과 후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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