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의금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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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는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 속한 정2품 벼슬입니다.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 기관으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지의금부사의 역할
- 의금부의 차관으로서 형옥(刑獄)을 처리하고 추국(推鞫) 때 심판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 판의금부사(종1품)보다는 낮고, 동지의금부사(종2품)보다는 높은 직급입니다.
- 주로 판서급 인사나 좌·우참찬이 지의금부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금부의 역할과 특징
- 국왕 직속의 최고 법사 기관으로, 왕의 특명에 따라 반란, 모역 등의 국가 변란죄와 기타 중요 범죄를 다루었습니다.
- 죄인을 구금하고 처형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 고려 시대에는 순군만호부로 불렸으며, 조선 초기에 의금부로 개편되었습니다.
- 조선 시대에는 왕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연산군 시기에는 '밀위청'이라 불리며 공포 정치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 갑오개혁(1894년) 때 사법 제도가 개편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지의금부사
- 나무위키: 의금부 (2025-02-06)
- 한국학중앙연구원
- Google Arts & Culture: 겸지의금부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의금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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