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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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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체상금은 계약상 약속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손해배상금이다. 건설 공사 계약 등에서 주로 활용되며, 지연납품액, 지체일수,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민간 공사에서는 지체상금 요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 발주자가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요율이 계약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해져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과도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공사 중단 또는 포기 시 지체상금 부과 기간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부과 기준

지체상금은 지연납품액, 지체일수,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는 수급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 도급인 때문이거나(예컨대 도급인이 자재 공급을 적기에 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예컨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면(입증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부과되지 않는다.[3]

3. 문제점

민간 공사에는 지체상금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사에게 과도한 요율을 요구해도 시공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4] 이는 공공 공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해진 요율과 비교된다.[4]

4. 사례

지체상금과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이 공공 계약과 민간 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공공 계약 사례: 국토교통부와 건설업체 간 고속도로 건설 계약에서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5]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조달청이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도 한다.[6]

  • 민간 계약 사례: 건설사 Y와 X 간 주택 신축 공사 계약에서 Y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X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Y는 지체상금 약정을 근거로 맞선 사례가 있다.[7] X건설사가 Y가 발주한 체육관 증축 공사에서 공사 기간을 초과하여 Y가 지체상금을 요구하자, X는 공법 변경 등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한 사례도 있다.[8] A사가 B사에게 골프장 공사를 도급했으나 B사의 부도로 계약이 해제되고 A사가 직접 잔여 공사를 완료한 사례도 있다.[9]

4. 1. 공공 계약 사례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 건설업체와 고속도로건설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공사 종료 때까지 국토부에 벌칙 성격의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5] 기록적인 폭설 등의 경우 조달청에서 공공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는 필요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 각종 페널티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6]

건설사Y는 X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일반조건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 해제 또는 해지사유로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규정돼 있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던 중 Y의 시공 상의 오류로 지하 물탱크 옹벽에 큰 구멍이 발생했고 타절 여부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X는 Y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X는 Y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상 공사비의 증가분 및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Y는 지체상금약정이 있으므로 X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지체상금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7]

X건설사는 Y가 발주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0억,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0일, 지체상금률은 1일에 공사대금의 1000분의 1로 정해 수주했고, 위 증축공사 진행 중 체육관 주차장 공사도 수주해 공사기간을 30일 연장 받았다. 그러나 X는 연장된 공사기간보다 200일을 지체해 준공했다. 그 후 X가 Y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Y는 200일분의 지체상금이 상계돼야 한다고 항변했는데, 이에 대해 X는 공법변경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을 고려할 때 위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8]

A사는 B사에게 골프장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6년 8월 12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금액의 0.2%로 정하였다. B사는 55%의 기성률을 달성한 단계에서 자금사정 악화로 2017년 12월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어서 2018년 1월 7일 부도가 났다. 이에 A사는 2018년 1월 12일 B사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A사는 이후 B사의 연대보증인인 C사에게 잔여공사를 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다른 공사업체를 물색하다가 자신이 직영으로 잔여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여 하도급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30일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9]

4. 2. 민간 계약 사례

건설사 Y는 X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일반조건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규정돼 있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던 중 Y의 시공 상의 오류로 지하 물탱크 옹벽에 큰 구멍이 발생했고 타절 여부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X는 Y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X는 Y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상 공사비의 증가분 및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Y는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므로 X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지체상금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7]

X건설사는 Y가 발주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0억,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0일, 지체상금률은 1일에 공사대금의 1000분의 1로 정해 수주했고, 위 증축공사 진행 중 체육관 주차장 공사도 수주해 공사기간을 30일 연장 받았다. 그러나 X는 연장된 공사기간보다 200일을 지체해 준공했다. 그 후 X가 Y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Y는 200일분의 지체상금이 상계돼야 한다고 항변했는데, 이에 대해 X는 공법 변경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을 고려할 때 위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8]

A사는 B사에게 골프장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6년 8월 12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금액의 0.2%로 정하였다. B사는 55%의 기성률을 달성한 단계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로 2017년 12월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어서 2018년 1월 7일 부도가 났다. 이에 A사는 2018년 1월 12일 B사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A사는 이후 B사의 연대보증인인 C사에게 잔여공사를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다른 공사업체를 물색하다가 자신이 직영으로 잔여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여 하도급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30일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9]

5. 판례


  • 건물신축 도급계약은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10]
  •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하려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다.[11]
  •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수급인이 완공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 불완전급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지체상금 약정에 의해 처리되지 않으며, 도급인은 별도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2]

5. 1. 도급인의 과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할 때에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13]

5. 2. 관급 공사 계약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14].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14].

일반적으로 공사 완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이외에 검사 등의 특별한 절차를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였다면 지체상금의 종기를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14].

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이 예상됨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15].

5. 3. 공사 중도 포기 시 지체상금 기간

대법원은 수급인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서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에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을 계산하여, 그 시점과 원래의 완공예정시점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16]

5. 4.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지체상금 약정도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17]

5. 5. 분양자의 이행 지체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관한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18]

참조

[1] 판례 대법원 95다11436 1996-04-26
[2] 판례 대법원 94다58230 1996-07-12
[3] 뉴스 법률플러스 지체상금 http://www.kyeonggi.[...] kyeonggi.com 2012-03-26
[4] 뉴스 민간공사 '갑을관계' 개선 갈길 멀다 http://www.cnews.co.[...] 건설경제 2014-02-20
[5] 웹인용 공사 안끝났는데 준공확인증 주고 지체보상금 안받아…국토부, 경춘고속도 건설사에 특혜 의혹 http://www.hani.co.k[...] 2014-04-23
[6] 뉴스 영동 폭설로 공사기간 연장 땐 지체상금 면제.간접비 지급 http://www.cnews.co.[...] 건설경제 2014-02-19
[7] 뉴스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http://www.cnews.co.[...] 2013-12-24
[8] 뉴스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과다한 지체상금 감액 때 법원이 참작해야 할 사항" http://www.cnews.co.[...] 2014-04-01
[9] 뉴스 아하!그렇구나-공사중도 포기시의 지체상금 기간은? http://www.cnews.co.[...] 건설경제 2013-11-04
[10] 판례 88다카6273
[11] 판례 2013다213090
[12] 판례 2009다41137,41144 판결
[13] 판례 99다57126 2002-01-25
[14] 판례 대법원 97다23150 판결 1997-10-10
[15] 판례 대법원 2009다7212,7229 2010-01-14
[16] 판례 대법원 2004다39511
[17] 판례 대법원 2000다42632
[18] 판례 2010다590 판결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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