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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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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직상여"는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역사적 인물: 직상여(直相如, ? ~ 기원전 126년)는 전한 중기의 제후로, 남양군 사람입니다. 어사대부 직불의(直不疑)의 아들로, 기원전 138년에 직불의가 죽자 작위를 이었습니다. 기원전 126년에 사망했으며, 시호는 강(康)입니다. 아들 직망(直望)이 작위를 이었습니다. ([1] 참고)

2. 상여금: '직'은 직장, '상여'는 상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상여금의 정의: 상여금은 기본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5] 참고)
  • 상여금 지급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시기와 액수가 확정되어 있거나, 장기간 관례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 참고)
  • 성과급과의 차이: 성과급은 경영/근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상여금은 지급 근거(단체협약, 취업규칙, 계약서, 관행)에 따라 지급됩니다. ([5] 참고)
  • 최근 국회의원 상여금 논란: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2025년 설에 425만 원의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 평균 상여금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2], [6], [7], [9], [10] 참고)
  • 2025년 국회의원의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 원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425만 원씩 지급됩니다. ([2], [6], [7], [9], [10] 참고)
  • 일반 직장인의 1인당 평균 상여금 지급액은 78만 원입니다. ([2], [6] 참고)


질문하신 "직상여"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위의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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