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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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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직전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 고려 시대에는 향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지급되던 외역전을 직전이라고 불렀으며, 직역의 세습과 함께 토지 세습도 가능했다. 외역전은 1445년에 폐지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1466년 과전법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직전법을 의미하며,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1470년에 직전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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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직전법
개요
유형토지 제도
시행 국가조선
시행 시기명종 1년 (1546년)
배경
원인녹봉 부족 및 권세가의 농장 확대
이전 제도과전법
내용
지급 대상현직 관리
토지 종류경기 지방의 미개간지
수조권 지급수조율 1결당 10두
특징국가의 토지 소유권 인정
지주 전호제 발전 촉진
방납의 폐단 심화
영향
긍정적 영향국가 재정 확보
부정적 영향농민 부담 가중
양반 지주 세력 강화
임꺽정의 난 발생
기타
관련 인물이준경

2. 고려 시대의 직전 (외역전)

고려 시대에는 향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수조지외역전을 지급했는데, 이를 직전이라고 불렀다.

2. 1. 외역전의 지급과 세습

고려 시대에 향리에게는 직역의 대가로 수조지인 외역전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직역의 대가라는 의미에서 직전이라 불렸다. 향리는 직역을 세습하면서 토지도 세습할 수 있었다. 1445년(세종 27년), 외역전은 향리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폐지되었고, 이후 향리에게는 직역에 대한 대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2. 2. 외역전의 폐지 (1445년)

1445년(세종 27년)에 향리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외역전이 폐지되었으며, 폐지 후에는 향리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3. 조선 시대의 직전 (직전법)

1466년(세조 12년) 과전법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1470년(성종 1년)에 '''직전세'''(職田稅)라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3. 1. 직전법의 시행 배경 (1466년)

1466년(세조 12년) 과전법의 폐단에 대한 제2의 타개책으로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고, 각 품계(品階)에 따른 지급량을 줄이는 제도였다. 과전법에서 수혜 대상이었던 전직 관리, 수신전·휼양전 수전자는 직전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았다. 이는 왕권을 옹호하는 신분층을 대대로 우대하는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직전법 실시는 왕권 안정과 토지 사유화 진행으로 인한 국가 토지 부족을 보여준다.

3. 2. 직전법의 내용

1466년(세조 12년) 과전법의 폐단에 대한 두 번째 타개책으로 나타난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량은 각 품계(品階)마다 과전법에 비해 감소되었다. 직전법 실시로 인해 이전 과전법에서 수혜 대상이었던 전직 관리, 수신전·휼양전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왕권을 옹호하는 신분층을 대대로 우대하는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왕권 안정과 토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다.

3. 3. 직전법의 영향

1466년(세조 12년) 과전법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나타난 직전법의 실시는 왕조 초기에 비해 왕권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토지 사유가 진행되어 국가의 토지에 여유가 없어졌음을 시사한다.

3. 4. 직전세로의 전환 (1470년)

1466년(세조 12년) 과전법의 폐단에 대한 제2의 타개책으로 나타난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1470년(성종 1년) 직전법은 직전세(職田稅) 제도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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