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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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진대법(賑貸法)은 고구려 고국천왕(179~197 재위) 때인 194년에 시행된 빈민 구제 제도입니다. 춘궁기인 3월부터 7월 사이에 관청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인 10월에 갚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1차적으로는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고, 나아가 농업 생산과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대상: 부양 가족이 없으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요 구휼 대상이었습니다.
- 내용: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것으로, 빌려줄 때는 당장 먹을 곡식과 함께 농사에 필요한 종자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 이자: 이자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일반적인 곡물 대여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영향: 백성들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사적 의의:
- 한국 역사상 최초의 정례적인 구휼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의 환곡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 중국 송나라의 개혁 정책 중 하나인 청묘법도 진대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기타:
- '진(賑)'은 흉년에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주는 것을, '대(貸)'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구려 시대 을파소라는 사람이 농민 구제책으로 처음 건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고국천왕 대에 시행된 진대법은 서천왕 대에 폐지되었다가 광개토왕 대에 부활되었고, 이후 안장왕, 안원왕 대에 다시 폐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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