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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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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임원과 회사의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이사회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업무 집행과 감독의 분리: 집행임원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며,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 대표이사와의 관계: 집행임원 설치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으며, 대신 대표집행임원을 두어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대표집행임원은 집행임원이 1인이면 그 집행임원이, 2인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됩니다.
  • 법적 근거: 대한민국 상법 제4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선택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도입 배경: 기존 이사회의 업무 집행과 감독 기능이 동시에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 감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장점:
  • 업무 집행의 효율성 증대: 각 집행임원이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고 집행하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감독 기능 강화: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선임과 감독 기능에 집중하여 회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단점:
  • 경영 효율성 감소 및 경영 위기 초래 가능성: 집행임원제 도입이 경영 효율성을 감소시키거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기업 자율성 침해: 특정 지배구조 강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도입 현황 및 논의:

  •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회사의 선택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기업 자율성 침해 등의 반론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

  • 미국의 officer 제도와 일본의 집행역 제도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 미국의 경우, 집행임원(officer)은 이사는 아니지만, 경영 판단, 주의 의무, 충실 의무 등에서 이사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도입 시 회사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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