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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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참지정사(參知政事)는 고려 시대의 관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정의 및 역할: 고려 후기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설치된 종2품 관직입니다. 중서문하성 내에서는 문하시중, 평장사 다음가는 지위였으며, 재신(宰臣)으로서 각 부의 판사 등 관직을 겸했고, 도병마사(도평의사사)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습니다.
- 품계 및 정원: 종2품 관직으로, 문종 때 정원 1명으로 정해졌으나, 두 명 이상이 임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 명칭 변화: 고려 후기에 중서문하성의 명칭 변경에 따라 여러 차례 개칭되었습니다.
- 첨의참리(僉議叅理) (1275년, 충렬왕 1년)
- 평리(評理) (1308년, 충선왕)
- 참리(叅理) (1330년, 충숙왕 17년)
- 참지정사(叅知政事) (1356년, 공민왕 5년): 문종 대의 관제로 복구
- 첨의평리(僉議評理) (1362년, 공민왕)
- 참지문하부사(叅知門下府事) (1369년, 공민왕)
- 문하평리(門下評理) (1372년, 우왕)
- 조선 시대: 조선 건국 초에는 참찬문하부사로 개칭되었다가 참찬의정부사를 거쳐 좌우 참찬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참지정사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고려에서는 허직(虛職)이 아닌 실직(實職)으로서 기능과 임무가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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