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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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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창고증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정의: 창고업자가 임치인(물건을 맡기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 반환 청구권을 나타냅니다. ([4], [5])
  • 성격:
  • 요인증권성, 상환증권성: 임치물 반환과 상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5])
  • 지시증권성: 법률상 당연히 지시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5])
  • 문언증권성: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권리 관계가 결정됩니다. ([5])
  •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 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2], [5])

  • 기능: 임치물을 보관 중인 상태에서 매매나 담보 제공(입질)을 용이하게 합니다. ([4]) 창고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 발행: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창고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1], [4]) 창고증권에는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보관 장소, 보관료, 보험 관련 사항, 작성일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

  • 하도지시서: 창고증권과 유사하지만, 법정증권은 아닙니다. 임치인이 창고업자에게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지시서입니다. ([4], [5]) 하도지시서는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와 넓은 의미의 창고증권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습니다. ([5])

  • 입법주의:
  • 단권주의: 하나의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의 양도와 입질 등 모든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미국,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5])
  • 복권주의: 양도를 위한 예증권과 금융 편의를 위한 입질증권 두 가지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5])
  • 병용주의: 단권주의와 복권주의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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