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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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창립총회는 회사 또는 조합 등을 설립할 때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입니다. 창립총회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유형별 창립총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립총회의 의미
- 주식회사 설립 시: 모집설립의 경우, 회사 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소집하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 중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금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1항).
- 각종 조합 설립 시: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되는 총회로, 조합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창립총회 절차 (일반적인 절차)1. 발기인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경우 5인 이상의 발기인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정관 작성: 조합의 목적, 명칭, 사업 범위,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합니다.
3. 설립 동의자 모집: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예: 토지 등 소유자)
4. 창립총회 소집 통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구성원에게 통지합니다. (예: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
5. 창립총회 개최:
- 주요 안건: 조합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등.
- 의결: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의결 정족수(예: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해야 합니다.
6. 설립 인가 신청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7. 설립 등기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유형별 창립총회 추가 정보
- 주식회사 창립총회:
- 설립 중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모든 주식 인수인이 참여합니다.
-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 주주총회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상법 제308조 제2항).
- 재건축/재개발 조합 창립총회:
-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동의율을 충족한 후 개최합니다.
- 조합 정관, 조합 임원/대의원 선임, 조합 예산안 등을 의결합니다.
-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개최합니다.
-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협동조합 창립총회:
- 설립 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필수 의결 사항: 정관, 사업 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선출, 설립 경비 등.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창립총회 공고는 최소 7일 전에 해야 합니다.
- 필수 의결 사항은 일반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 임원 선출 등을 포함합니다.
참고 사항
- 창립총회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회사나 조합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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