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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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는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의 및 내용:
- 절차의 주도권: 소송 절차의 개시, 심판 대상 및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한 주도권을 당사자(주로 원고)에게 부여하고,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 법원의 역할 제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사적 자치 원칙 반영: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소송 절차에 반영한 것입니다.
처분권주의의 구체적인 모습:
- 절차 개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소 제기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됩니다.
- 심판 대상 및 범위: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1억 원을 초과하여 판결할 수 없습니다.
- 절차 종결: 당사자는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을 통해 소송을 자유롭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변론주의와의 비교:
- 처분권주의: 소송물(청구취지)에 관한 당사자의 처분 자유를 의미합니다.
- 변론주의: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및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 직권증거조사의 원칙적 금지)
처분권주의의 제한:
-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가사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분권주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추가 정보:
- 중국 민사소송법: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법원의 개입이 더 크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대한 이해 및 실무가 대한민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체제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처분권주의는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실무에서는 손해가 소장 청구 금액보다 높은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처분권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처분권주의 | |
|---|---|
| 민사소송법 | |
| 개요 | |
| 의미 |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의 여부, 소송의 종류, 심판의 범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
| 작용 | 소송 개시 여부 결정 소송물 결정 청구 포기, 인낙, 소 취하를 통해 소송 종결 |
| 관련 개념 | |
| 변론주의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 직권주의 |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개시하거나 심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원칙 (처분권주의의 반대) |
| 제한 | |
| 공익 관련 소송 | 선거 소송 특허 소송 세금 소송 |
| 참고 문헌 | |
| 도서 | 민사소송법 (박동진, 박영사) 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민사소송법 (정동윤, 법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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