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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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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정의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의 취득에 대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세력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을 지닌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현재는 단일 세목인 취득세로 과세된다.
과세 대상취득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토지,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 형태의 시설물 포함)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차량: 자동차, 건설기계.
  • 기타: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이 외에도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취득의 유형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원시취득: 공유수면 매립, 간척, 건축물 신축, 선박 건조, 차량 및 기계장비 제조·조립, 광업권·어업권 출원 등.
  • 승계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유상 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
  • 간주취득: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건설기계·선박 종류 변경, 과점주주 주식 취득 등.

납세 의무자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과세 표준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 가격.
  • 무상취득(상속 제외): 시가인정액.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가표준액.
  • 연부취득: 연부금액.


만약 개인 간 거래 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되면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
세율취득세율은 취득 원인 및 대상에 따라 다르다.

  • 부동산 유상취득: 일반적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가액 및 주택 수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된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는 2.3%, 농지 외에는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 증여 등 무상취득: 일반 3.5%, 비영리사업자는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 원시취득: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7%(경차 4%), 그 외 자동차 5%(경차 4%), 영업용 자동차 4%,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2%.
  • 건설기계: 3% (기계장비 2%).
  • 중과세: 사치성 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1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대상지역 1~3%,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8%, 법인 또는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및 납부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1일 1만분의 2.2 등)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취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와 같은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의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사항

  •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지방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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