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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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치안정감(治安正監, Chief Superintendent General)은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 계급 중 하나로, 치안총감 바로 아래이자 치안감 바로 위의 계급입니다.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해당하며, 1급 관리관에 준하는 계급입니다. 군대의 중장, 소방 공무원의 소방정감에 대응됩니다.
주요 특징:
- 계급 정년: 계급 정년은 없지만, 보직에서 해임되면 퇴직해야 합니다.
- 인원 수: 대한민국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합쳐 총 9명밖에 없는, 매우 높은 계급입니다. (2025년 1월 31일 나무위키 문서 기준)
- 계급장: 큰 무궁화(태극 무궁화) 3송이로 구성된 계급장을 사용합니다.
- 역할: 경찰 조직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수뇌부를 구성합니다.
주요 보직:
- 경찰청 차장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2년 단임)
- 경찰대학장
참고 사항:
- 과거에는 해양경찰청장도 치안정감 계급이었으나, 현재는 치안총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서울특별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승진 1순위로 여겨질 만큼 핵심 요직입니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2년 임기 보장으로 임기 완료 시 퇴직입니다.
- 2025년 2월 5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치안정감으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내정되었으며, 서울경찰청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안정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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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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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 치안정감 |
영문 표기 | Chief Superintendent General |
역할 및 임명 | |
역할 |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 학장, 중앙경찰학교 교장, 경찰수사연수원 원장, 지방경찰청장 (서울, 경기남부, 부산, 인천) |
보수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1~4등급 공무원 기준) |
임명 | 대통령 |
법적 근거 | |
법률 | 경찰공무원법 |
조항 | 제2조 (계급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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