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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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친권자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친권의 내용친권은 크게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 보호, 교양
- 거소 지정
- 자녀 인도 청구권
- 신분행위의 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 재산관리권
-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친권자의 지정
-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민법 제909조 2항)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2항)
-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합니다. (민법 제909조 3항)
- 이혼 시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지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인지되지 않은 때에는 생모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됩니다.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의 제한 및 상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이 있을 경우 법원은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있습니다.
친권의 제한 및 상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이 있을 경우 법원은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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