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위타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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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타위타위섬은 필리핀 남서부에 위치한 섬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이 점령했으며, 보르네오섬과 가까워 정박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1945년 4월 술루 제도 전투에서 일본군은 전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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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위타위섬 - [지명]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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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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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타위타위 섬 |
어원 | 불명 |
위치 | 술루 제도 |
수역 | 셀레베스해 술루해 |
면적 | 580.5 km2 |
길이 | 55 km |
폭 | 23 km |
해안선 길이 | 152.2 km |
최고 높이 | 552 m |
최고봉 | 시방카트 산 |
행정 구역 | |
국가 | 필리핀 |
지역 | BARMM |
주 | 타위타위 주 |
자치시 | 봉가오 랑구얀 팡리마 수가라 탄두바스 |
인구 통계 | |
인구 (2010년) | 82,582명 |
인구 밀도 | 142.3명/km2 |
민족 | 불명 |
최대 도시 | 봉가오 |
최대 도시 인구 | 116,118명 |
2. 지리
타위타위섬은 원래 화산섬이며, 구부러진 형태이다. 길이는 55km, 폭은 10km에서 23km 정도이다. 언덕이 많고, 나무가 촘촘히 자라 있으며, 바위에 둘러싸인 해안과 백사장이 드문드문 존재한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일본군이 점령했으며, 기름이 나는 보르네오와 가까워 일시적으로 정박지가 건설되기도 했다. 섬 근교에서 미나즈키 함이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1945년 4월 술루 제도 전투에서 일본군은 전멸당했다.[8][9][10][11][12][13][14][15][16][17][18][19]
[1]
웹사이트
Total Population by Province, City, Municipality and Barangay: as of May 1, 2010
https://www.census.g[...]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14-09-01
타위타위주의 본섬이기도 하다. 봉가오, 랑구얀, 팡리마 수갈라, 탄두바스의 4개 자치체로 나뉘어 있다. 주민은 대부분 사마바하우 족으로, 사마바하우 어를 사용하며 무슬림이다.
섬의 서쪽에 있는 상가상가섬에는 타위타위주 최대의 공항이 있다.
3. 역사
참조
[2]
웹사이트
Tawi Tawi
http://www.britannic[...]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2014-08-29
[3]
웹사이트
Islands of Philippines
http://islands.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14-08-2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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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tatistics Office
2014-09-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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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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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s of Philippines
http://islands.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14-08-29
[7]
웹사이트
Minatsuki
http://pacificwrecks[...]
2014-08-27
[8]
문서
보케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만 한정.
[9]
문서
남부주 (레바논), 나바티예주만 한정.
[10]
문서
샨주 북부와 동부, 꺼야주, 라카인주만 한정.
[11]
문서
2007년 8월 7일부터 해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시 처벌 시행.
[12]
문서
북부 레바논 접경 블루 라인 (철퇴선) 지역 4km 구간만 한정.
[13]
문서
로스토프주·벨고로드주·보로네시주·쿠르스크주·브랸스크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쿠르스크주 전체 지역 포함.
[14]
문서
브레스트주·호멜주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15]
문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또는 점령 중인 헤르손주·자포리자주·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크림반도 포함.
[16]
문서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에서 30km 구간.
[17]
문서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에서 5km 구간.
[18]
문서
이집트와의 영토 분쟁 지역인 와디 하이파 돌출지 및 할라이브 지역 포함.
[19]
문서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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