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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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탁지부(度支部)는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에 존재했던 중앙 관청으로, 국가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날의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설립 배경 및 역할:
- 1894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호조(戶曹)를 대체하여 탁지아문(度支衙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1895년 탁지부로 개칭되었으며, 회계, 출납, 조세, 국채, 화폐, 은행 등 국가 재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방 재정을 감독했습니다.
- 재정 일원화를 위해 기존의 여러 재정 기관(선혜청, 균역청, 군자감 등)을 폐지하거나 탁지부로 흡수했습니다.
주요 변천 과정:
- 갑오개혁 당시 탁지아문은 10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재정 사무를 총괄했습니다.
- 1895년 탁지부로 개편되면서 5개 국, 11개 과로 재편되었습니다.
- 대한제국 수립 이후 황제권 강화 정책으로 탁지부의 위상이 약화되고, 궁내부와 내장원이 재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재정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산하 부서:탁지부는 사세국, 사계국, 출납국, 회계국, 서무국 등의 부서를 두었습니다.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사세국: 토지 제도, 조세 부과 및 징수, 세무 관리 감독, 세관 감독, 관유 재산 수입, 지방세 등
- 사계국: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예산 항목 전용, 예산 외 지출, 수입·지출 항목, 회계 감독, 은행 관련 사항 등
- 출납국: 국고 현금 및 물품 관리 출납, 경비 지출 집행, 출납 관리 감독 등
- 회계국: 본부 관리 경비 예산·결산·회계, 관청 소유 재산 및 물품 장부 작성 등
- 서무국: (자료에 따라 업무 내용이 다를 수 있음)
탁지부 청사는 원래 서울 종로구 세종로(현재 주한미국대사관 남쪽 부지)에 있었으나, 1907년에 서소문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탁지(度支)'라는 명칭은 '탁용지비(度用支費)'의 줄임말로, 위나라 조비 때 설치한 관청에서 유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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