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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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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5])
  • 공유수면 매립 ([4], [5])


토지 형질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중 하나이며,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토지 형질 변경 절차:1.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6])

2. 형질 변경: 성토, 절토, 포장 등 토지의 물리적 성질을 변경합니다. ([6])

3. 건축 공사: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짓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6])

4. 지목 변경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합니다. ([6], [8])

5. 지목 변경 승인: 지자체에서 심사 후 지목 변경을 승인합니다. ([6])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기준: ([7])

  • 토지의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합니다. ([4])
  •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의 개발 행위 규모 규정을 적용합니다. ([4])

토지 형질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 ([7])

  •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평면도
  • 기타 관계 서류

주의사항:

  •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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