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특별이익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특별이익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의미:


  • 기업 회계에서 특별이익은 비정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등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이익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 약관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것 외에 금품 제공, 보험료 할인, 과다한 보험금 지급 등을 포함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자 간 형평성, 모집 시장의 과열 경쟁 방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보호 등을 위해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1. 금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험설계사는 등록 정지나 취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이익 관련 추가 정보: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보험 모집 행위와 관련된 규제 중 하나입니다.
  •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유형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만, 명시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이나 혜택 제공에 대한 법 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