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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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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특정물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거래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지정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매매 계약 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택한 "바로 그 물건"을 말합니다.
특정물의 예:


  • 고유한 물건: 특정 그림, 골동품, 중고 자동차, 특정 번지수의 토지 등과 같이 세상에 하나뿐이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물건.
  • 당사자가 지정한 물건: 계약 당사자가 여러 개 중에서 특정한 물건을 지정한 경우 (예: 아파트 분양 시 특정 동, 호수 지정).

특정물과 불특정물(종류물)의 비교:

  • 특정물: 계약 시점에 이미 특정되어 있는 물건.
  • 불특정물(종류물): 계약 시점에는 종류와 수량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인도될지는 나중에 정해지는 물건 (예: 사과 10개, 쌀 10kg).

특정물 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고 합니다. 특정물 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 채무자의 과실로 특정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사항:

  • 종류물(불특정물)이라도 당사자의 '특정' 행위를 통해 특정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분양 계약과 같이 수량을 지정했더라도 거래 관념상 특정물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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