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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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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판사 부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법조인 배우자: 판사의 배우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 예시:
  • 정승연 (1976년생): 대한민국 법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배우 송일국의 부인이며, 세 쌍둥이 아들(송대한, 송민국, 송만세)의 어머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1]
  • 신숙희: 대법관으로, 서울대 법대 88학번 캠퍼스 커플이었던 백강진 부장판사의 부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대법원으로 가면서, 남편이 항소심 재판장, 부인이 대법관으로 최종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02-09)[3]
  • A 판사의 부인: 남편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대법원에 진정을 냈고,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다.[4]
  • 손모씨: 1977년에 살해된 주모 판사의 부인입니다.[5]

2. 영화 제목: 1972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2]

3. 법조인 부부:

  • 검사 아내와 변호사 남편: 독특한 부부 싸움 방법을 가진 법조인 부부의 예시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2024-06-09)[6]


4. 결혼 관련 정보: 전문직, 특히 변호사나 의사의 결혼 상대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경우에도 "판사 부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7]

5. 이혼 관련: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최악의 배우자 유형,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8, 9, 10]

판사 부인 - [영화]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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