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무계약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편무계약(片務契約)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 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의 예:
- 증여: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계약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은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사용대차: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대주)은 물건을 사용하게 할 의무를 지지만, 빌리는 사람(차주)은 무상으로 사용하므로 대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차주는 물건 반환 의무를 집니다.)
- 현상광고: 광고자가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행위를 완료한 사람만이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쌍무계약과의 차이점:편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雙務契約)과 구별됩니다.
- 쌍무계약의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구별 실익: 쌍무계약에서는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편무계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 부담 여부에 따른 분류:
-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 증여)
- 계약 당사자 쌍방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 (예: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사용하게 할 채무와 차주의 반환 채무)
편무계약 | |
---|---|
계약 종류 | |
정의 |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
구분 |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임치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