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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부정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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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립 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넣지 않고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요금을 내지 않고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8조의2). 상습범은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1조).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의 관계

  • 절도죄: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내부의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사기죄의 흠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돈을 넣지 않고 자동판매기의 버튼을 조작하여 음료수를 꺼내는 행위
  • 동전을 넣지 않고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 하이패스 단말기를 조작하여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행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자동설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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