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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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1986년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의 폐기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재활용'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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