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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 A. 하틀리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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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 A. 하틀리 주니어(Fred A. Hartley Jr., 1902년 2월 22일 ~ 1969년 5월 11일)는 미국의 정치인입니다. 뉴저지주 출신 공화당원으로, 미국 하원에서 10선을 역임하며 뉴저지 8번째 및 10번째 의회 선거구를 대표했습니다.

하틀리 의원은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 뉴저지주 해리슨 출생
  •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 졸업
  • 1929년-1949년: 미국 하원의원 (10선)
  • 1947년-1949년: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
  •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 공동 발의


하틀리 의원은 1948년에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1954년에는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1969년 뉴저지 린우드에서 사망했습니다.

프레드 A. 하틀리 주니어
기본 정보
출생1902년 2월 22일
사망1969년 5월 20일 (향년 67세)
출생지해리슨, 뉴저지
사망지오션게이트, 뉴저지
묘지브리엘, 뉴저지
정당미국 공화당
배우자헤이즐 윌리엄스 하틀리
의회 경력
하원 의원 (뉴저지 제8 선거구)1929년 3월 4일 ~ 1949년 1월 3일
정보
종교감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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