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9조)
성년후견제도
-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종류: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 임의후견: 본인이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판단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계약을 맺는 제도.
- 성년후견 개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관련 추가 정보
-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의 금치산자와 비슷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 이혼, 입양,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