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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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의 정의:
- 일반적인 정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2024-06-10)
- 서울시 정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필수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여기서 '필수업무'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의미 (2023-08-09)
- 법률상 정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에서는 '필수업무'를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 (2023-05-14)
필수노동자의 종류:필수노동자는 다양한 직종을 포함합니다.
- 보건 의료 종사자: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2024-06-10)
- 돌봄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2024-06-10)
- 배달업 종사자 (2024-06-10)
- 환경미화원 (2024-06-10)
- 운전 노동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 물류, 운송, 통신 영역 종사자
- 기타: 콜센터 직원, 건물 관리인, 농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관련 이슈:
- 열악한 근무 환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수노동자들의 과로 위험 증가 및 열악한 근무 조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2024-06-10)
- 처우 개선 필요성: 필수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증가 (2024-06-10)
- 법적 보호 미흡: 특수고용, 프리랜서 형태가 많아 고용, 산재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사회적 인식 개선: 필수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해외 사례:
- 영미권: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핵심 노동자(key workers),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 등의 용어 사용
- OECD: 코로나19 이전에는 저평가되었던 식품 가공, 배달, 보건·의료업 등을 필수적인 업무로 재정의하고, 해당 종사자들을 핵심 노동자로 지칭
- EU: 산업별 필수 정도를 구분하여 봉쇄 조치 적용 여부 결정
국내 정책 동향:
- 법률 제정: 2021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3-05-14)
- 지자체 조례 제정: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2023-05-14)
- 지원 정책: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 무료 예방 접종, 심리 상담 등 지원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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