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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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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 정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것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입니다. (두산 하도급 가이드 북)
  • 다른 표현: 하청이라고도 불립니다. (위키백과)
  • 건설 분야: 원청자(일반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 건설업체)에게 다시 맡기는 행위를 통틀어 말합니다. (KB의 생각)

하도급법:

  •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적용 대상:
  • 원사업자: 대기업(공정거래법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중소기업자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 (ftc.go.kr)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두산 하도급 가이드 북)

하도급 관련 주요 내용:

  • 원사업자의 의무: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검사 결과 통보 의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60일 이내, 지연이자 지급) 등이 있습니다. (두산 하도급 가이드 북)
  •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 유용 등이 금지됩니다. (두산 하도급 가이드 북)
  •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규제 이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추가 정보:

  • 하도급 범위: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 공동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시공 위탁은 하도급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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